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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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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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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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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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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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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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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보험확인 →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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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6호서식_임시운행허가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7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