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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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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민원내용
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2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8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보험확인 → 허가증 및 번호판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16호서식_임시운행허가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7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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