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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변경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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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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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 및 제9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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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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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 당 기본 5,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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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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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시군구 : 결격사유 조회, 한국교통안전공단 : 구조변경 승인 여부, 전남화물협회 :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민원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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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예비허가 검토(서류구비 및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 예비허가(통보) → 본허가 검토(현장 확인 및 차량등록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 본허가(통보) 및 허가증/차고지설치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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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