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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등록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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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자동차의 번호판을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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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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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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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번호판 및 봉인 가격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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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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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사유확인 →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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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호의2서식_외부장치용_등록번호판_발급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5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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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호서식_등록번호판재발급등_신청서(자동차관리법_시행규칙).hwp(8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