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터미널사업/운송가맹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
||||||
---|---|---|---|---|---|---|---|
민원내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
||||||
처리기간 |
즉시
|
수수료 |
2,000원
|
||||
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
||||||
협의기관 |
해당없음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면허(등록)증 발급
|
||||||
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운송가맹)_휴업.폐업_허가신청(신고)..hwp(59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