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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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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터미널사업/운송가맹사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등록)증 재발급 신청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가 발생 시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2,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해당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면허(등록)증 발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운송가맹)_휴업.폐업_허가신청(신고)..hwp(5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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