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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재발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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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이 분실 또는 훼손되었거나 허가증의 기재 내용이 변경되어 재발급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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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1조 및 제41조의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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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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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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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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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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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15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