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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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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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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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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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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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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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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시군구 : 결격사유 조회, 전남화물협회 :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민원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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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예비허가 검토(서류구비여부 및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 예비허가증 발급 → 본허가 검토(부대시설 및 차량등록 여부 확인,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확인) → 본허가 통보 및 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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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