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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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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건 당 기본 14,000원에 차량 1대 당 2,000원씩 합산한 금액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화물연합회, 전국시군구 : 결격사유 조회, 전남화물협회 : 운전자 취업현황 보고 및 민원결과 통보
처리절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 → 예비허가 검토(서류구비여부 및 공급기준에 맞는지 여부) → 예비허가증 발급 → 본허가 검토(부대시설 및 차량등록 여부 확인, 적재물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확인, 결격사유 조회, 화물운송종사자격증 확인) → 본허가 통보 및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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