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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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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민원내용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1,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17호서식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6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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