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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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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증여/상속 및 기타의 사유로 이전이 된 경우 등록원부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관내:1,000원 / 관외:1,5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납부 공채매입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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