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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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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자동차의 소유자가 매매/증여/상속 및 기타의 사유로 이전이 된 경우 등록원부의 이전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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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6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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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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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관내:1,000원 / 관외: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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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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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취・등록세납부 공채매입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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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4호서식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