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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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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휴업, 페업신고
민원내용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8조, 제28조 및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0조 및 제41조의11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17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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