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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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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
민원내용
도난 등의 사유로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재등록 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외국에서 제작된 자동차를 수입한 업자, SOFA면세권자, 기타의 사유 등으로 자동차를 구입한 자가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관내 : 2,000원/관외 : 2,5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9호서식_자동차_신규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6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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