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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상속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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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업을 계승하고자 할 때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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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7조, 제28조 및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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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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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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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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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화물연합회 및 전국시군구 : 결격사유 조회, 피상속인관할관청 : 피상속자(차량) 행정처분사항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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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 결과 통보 및 허가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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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1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