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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화물자동차 운송/주선/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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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을 양도받기 위하여 양수인이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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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6조, 제28조 및 제33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1조 및 제41조의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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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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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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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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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행정정보공동이용, 전국화물연합회 및 전국시군구 : 결격사유 조회, 양도관할관청 : 양도자(차량) 행정처분사항, 차량 휴업여부 등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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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결과 통보 및 허가증 발급(전부양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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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민원서식.hwp(1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