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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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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토석채취허가신청
민원내용
산지에서 석재를 굴취. 채취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지관리법제25조
처리기간
30
수수료
1만㎡ 이하 : 20,000원,만㎡ 초과 : 20,000원에 그 초과 면적 1만㎡ 마다 2만원 가산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환경성영향평가 협의 • 문화관광과 : 문화재지표조사 검토 • 안전관리과 : 재해영향성 검토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토석채취허가신청.hwp(4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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