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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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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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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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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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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만㎡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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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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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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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적합여부 검토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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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복구설계서_승인신청.hwp(3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