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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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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민원내용
산지전용허가 등과 석재 및 토사의 굴취․채취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설계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제2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만㎡이하: 2만원, 1만㎡ 초과: 2만원, 그 초과면적 1만㎡마다 2만원 가산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보호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현지 조사 → 복구설계서 승인, 기준적합여부 검토 → 결과 통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복구설계서_승인신청.hwp(3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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