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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입목벌채 허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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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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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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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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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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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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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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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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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1부 2. 벌채구역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 등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임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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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입목벌채_허가신청.hwp(44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