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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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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입목벌채 허가신청
민원내용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고자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산림공원과 산림경영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현지 확인 → 인가서 발급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입목벌채허가 신청서 1부
2. 벌채구역도 1부
3. 벌채예정수량 조사서 1부
4. 사업계획서 등 (운재로 및 작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1부
5. 산림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임야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민원서식1 입목벌채_허가신청.hwp(44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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