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사업
민원내용
등록된 장애인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및 차상위계층에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사업
관계법령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 8조 제1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5조
처리기간
연중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협의기관
국민연금 관리 공단. 보조기기센터
처리절차
신청접수 →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최소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 통보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보조기기 교부→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사무편람(장애인_보조기기_교부_사업).hwp(41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