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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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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로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환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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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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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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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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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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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 → 소득·재산조사 → 검토 → 의료비지원대상자 등록여부결정 → 결정사항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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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희귀·난치성질환자_의료비_지원.hwpx(9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