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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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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만 2세 미만 영아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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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제 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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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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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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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건강증진팀 ☎061-350-5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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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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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확인 및 검토→지원 결정 통지서 발급→다음날로부터 바우처 포인트 지급(신청자 명의로 된 국민행복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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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기저귀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 가구) 자격보유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다자녀(2인 이상)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기가 24개월 미만인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조제분유 지원대상 : 산모가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무모 및 영아 입양 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장기간(4주 이상) 입원,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 ♣ 민원인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대상자(산모)와 보호자(남편) 등본 분리시 각각 1부씩 첨부 2. 가족관계증명서 → 등본 분리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해 첨부 3.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서 * 건강보험 득실확인서는 보험인수를 파악할 수 없으므로 자격확인(통보)서로 첨부 4. 건강보험납부내역서 (최근월 내역 첨부) ※ 맞벌이 경우 각각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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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저소득층_기저귀,_조제분유_신청_서식.hwp(3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