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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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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유원시설업 허가 신청
민원내용
관광진흥법 제5조 및 제31조에 의거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관광진흥법 제5조·제31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7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061-350-5752/5224)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심의 → 걸정 → 허가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함)
3. 정관(법인만 해당)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5.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인적사항
7. 안전관리계획서(안전점검계획, 비상연락체계, 비상 시 조치계획,
안전요원 배치계획이 포함)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2. 사업자등록증명원(시도에 접수하는 경우)
민원서식1 유원시설업_허가신청서,_조건부_영업허가신청서.hwp(62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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