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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오수처리시설 / 정화조 준공검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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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마치고 준공검사를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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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하수도법 제37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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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처리기간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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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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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환경과 환경지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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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현장조사(준공검사 조서 작성) → 결재 →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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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 재질검사 성적서(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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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오수처리시설_정화조_준공검사신청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