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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옥외광고물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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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옥외광고사업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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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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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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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신규등록 15,000원, 변경등록 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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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지역개발과 061-350-4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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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심사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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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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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hwp(8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