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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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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옥외광고물사업(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신청
민원내용
옥외광고사업의 신규등록, 변경등록, 휴업, 폐업, 재개업 하고자 하는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제2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47조제1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신규등록 15,000원, 변경등록 7,500원
담당부서
지역개발과 061-350-4786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심사 → 옥외광고사업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민원인 제출서류
1. 신규등록 신청
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등록 신청: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3. 휴업ㆍ폐업 신고: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 1부를 함께 제출
4. 재개업 신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 사본 1부
민원서식1 옥외광고사업(신규등록¸_변경등록¸_휴업¸_폐업¸_재개업)신청서.hwp(8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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