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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양곡도정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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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양곡도정업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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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양곡관리법 제19조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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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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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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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농산물판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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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관련사항 검토 → 현장 및 시설확인 → 신고수리 결정 → 신고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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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2022_민원사무편람(양곡도정업_신고).hwp(7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