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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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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민원내용
농약 판매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처리기간
4일
수수료
10,000원
담당부서
농업유통과 061-350-5381
협의기관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참고사항
☞ 등록신청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서식1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5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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