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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농약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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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약 판매업을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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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약관리법 제3조 제2항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조의2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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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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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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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유통과 061-350-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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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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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등록신청
1) 대표자와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등록기준지를 기재한 서류 1부 2) 시설의 명세서 1부 3) 대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판매관리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변경등록신청 1) 등록증 1부 2) 등록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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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4호서식_판매업(등록¸_변경등록)신청서.hwp(5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