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민원사무편람

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민원사무편람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민원사무명
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민원내용
가정폭력 상담원 등 상담소/보호시설 종사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시설 신고에 대한 민원
관계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2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처리기간
1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가정행복과
협의기관
종합민원실 건축담당: 건물용도 적합 여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가정폭력_관련_상담원_교육훈련시설_신고서.hwp(22KB) 미리보기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