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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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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내용
석유판매업(주유소)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그 등록을 받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주유소)을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1항, 제11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4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20,000원
담당부서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협의기관
• 국토계획이용법상 설치 가능 여부 판단, • 실무종합심의 의결(건축, 환경, 개발행위 등)
처리절차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서 1부
2. 지하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및 건설 또는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1부
3. 주유기의 명세서 1부
4.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5.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 영 별표2 제1호 다목의 그 밖의 사항 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저장시설과 주유기의 배치도면(2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거나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 1부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민원서식1 18._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hwp(2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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