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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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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석유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할 관청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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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제2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제7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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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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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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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S-전략산업실 신재생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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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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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석유판매업자(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 신고서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3. 제1호에 따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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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7._석유판매업_신고.hwp(21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