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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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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 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 대규모점포 개설등록(변경)신청(복합)민원은 민원인이 하나의 민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다수의 관계기관 또는 부서의 인허가 등을 거쳐 처리되는 민원사무로 다기관과의 민원연계가 필요한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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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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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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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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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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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유통상생발전협의회, 인접 특별자치시·시·군·구(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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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서류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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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 개설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상권영향평가서 1부 4. 지역협력계획서 1부 5.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토지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등기사항증명서 외의 서류) • 변경등록의 경우 1. 대규모점포개설등록(변경)신청서 1부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 원본 4. 점포의 소재지 변경, 매장면적이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변경, 업태변경(대규모점포만 해당)의 경우에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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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14._대규모점포_개설등록.hwp(2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