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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간사업 시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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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농업기반정비 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시장·군수)에게 사업시행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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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7조, 제8조, 제9조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3-29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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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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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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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061-350-5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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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도시계획지구 내 개간 인가 시 관련부서 협의 (종합민원실 복합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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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개간대상지 선정신청(토지소유자) → 개간대상지 선정(군) → 사업시행계획수립 및 고시(군・읍・면 게시판 30일간 공고)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신청(사업시행자) → 개간사업시행계획승인(군) → 사업시행(사업시행자) → 준공검사신청(사업시행자) → 준공검사(군) → 개간지지목변경(사업시행자 및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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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개간사업_관련_서류.hwp(33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