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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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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주기장 설치보유 확인 신청
민원내용
건설기계 대여업의 등록 또는 건설기계 매매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주기장 시설을 설치 또는 임대 등 보유한 후 그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 제62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 061-350-5328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 → 검토․확인 → 결재 → 확인서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주기장시설보유_확인신청.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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