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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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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민원내용
농어촌정비법 적용을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ㅍ
관계법령
농어촌정비법 제24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16조
처리기간
60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기반조성팀 061-350-5285
협의기관
없음
처리절차
접수→현지조사 또는 검토·확인→기안 및 결재→허가서 교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농업생산기반시설_폐지_승인신청서.hwp(1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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