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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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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 휴업․폐업 허가신청(신고)
민원내용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플랫폼운송사업, 플랫폼운송가맹사업) 일부 또는 전부를 휴업하거나 폐업 시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5조, 제49조의9, 제49조의1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6조, 제71조, 제93조의9, 제93조의15
처리기간
허가 5일, 신고 3일
수수료
1,4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플랫폼운송사업,플랫폼운송가맹)_휴업.폐업_허가신청(신고)..hwp(59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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