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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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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신고)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 시 신고하는 민원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3조, 제32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 제70조
처리기간
7일
수수료
1,4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_관리_위탁(신고).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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