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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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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신청
민원내용
여객자동차운송사업(마을버스운송사업, 전세버스운송사업,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처리기간
20일
수수료
1건 당 14,000원, 차량 1대 당(추가) 2,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현장 확인 → 등록증교부 → 면허세납부
참고사항
민원서식1 여객자동차운송사업_등록신청서.hwp(18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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