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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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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저당권 설정/변경/이전/말소등록 신청
민원내용
○ 저당권설정등록 : 차량의 채무자 또는 저당권자가 해당 차량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자동차에 대하여 다른 채무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등록하기 위해 신청하 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제5조
자동차 등 특정동산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설정 및 이전: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 저당권의 변경 및 말소: 1대당 1,0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4호서식_저당권_말소등록_신청서(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hwp(62KB) 미리보기
민원서식1 별지_제1호서식_저당권_설정등록_신청서(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hwp(71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별지_제2호서식_저당권_변경등록_신청서(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hwp(62KB) 미리보기
민원서식3 별지_제3호서식_저당권_이전등록_신청서(자동차_등_특정동산_저당법_시행령).hwp(53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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