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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개인택시운송사업 대리운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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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1년 이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본인이 직접 운전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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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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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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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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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행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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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검토 → 대리운전신고 수리 → 운송사업 개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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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개인택시운송사업_대리운전신고서.hwp(17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