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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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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동차 등록사항 경정 신청
민원내용
자동차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누락이 있는 경우 민원인이 등록내용을 경정(착오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 이를 정정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행위)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자동차등록령 제43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처리기간
즉시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경정
참고사항
민원서식1 별지_제26호서식_자동차_등록사항_경정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5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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