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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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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에 대한 공적인 증명과 도로운행의 허가를 소멸시키고자(없어지게) 하거나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기존의 등록 효과를 소멸시키고자 신청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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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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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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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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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교통과 교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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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서류검토 →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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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별지_제17호서식_자동차_말소등록_신청서(자동차등록규칙).hwp(68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