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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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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
민원내용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수송 등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 운송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9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500원
담당부서
건설교통과 교통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서류검토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민원서식.hwp(21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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