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전자민원 > 민원안내 >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명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
---|---|---|---|---|---|---|---|
민원내용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
||||||
관계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
||||||
처리기간 |
3일
|
수수료 |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
||||
담당부서 |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
||||||
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참고사항 |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
||||||
민원서식1 |
영업_신고서(서식).hwp(2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