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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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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민원내용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영업자가 신청하는 민원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제1항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10,000원(온라인 신청 시 9,000원)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현장조사 및 시설조사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2. 시설사용계약서 사본(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3. 가공하려는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 설명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경우에만 해당)
4.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성적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를 하는 경우로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축산물의 가공과정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식육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
민원서식1 영업_신고서(서식).hwp(2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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