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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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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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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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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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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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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건소 의약관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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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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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서식1 |
9._사고마약류_등의_폐기_신청.hwp(20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