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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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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 신청
민원내용
마약류취급자가 사고마약류를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 사고마약류 폐기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허가관청에 제출하여 폐기신청을 하는 민원
관계법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제4항
처리기간
7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보건소 의약관리팀
협의기관
처리절차
접수 → 확인 및 검토 → 결재 → 결과 통보
참고사항
민원서식1 9._사고마약류_등의_폐기_신청.hwp(20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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