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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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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자 중 보장기관으로부터 수급자격 적합통지를 받은 후 보조기기 제조·수입·판매업소에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그 급여비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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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13조,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4~6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 기준 및 방법 제4조 및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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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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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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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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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협의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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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검수 → 구입비용 지급청구(군에 수급자 본인, 가족) → 구입비용 지급 -> 사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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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민원인 제출서류
1.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2. 장애인보조기기 검수확인서(보조기기 유형에 따라 필요) 3.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거래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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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별지_제14호의5서식_보조기기_급여비_지급청구서(의료급여법_시행규칙).hwp(22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