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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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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 등록 신청
민원내용
가축, 원유, 동물약품, 사료, 가축분뇨, 왕겨,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 등록 신청하기 위한 민원
관계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처리기간
3일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축산식품과 가축방역팀
협의기관
협의사항 없음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서류검토 → 사실여부 확인 → 등록증 교부
참고사항
□ 직접방문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1.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생략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
민원서식1 시설출입차량_등록신청서(서식).hwp(25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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