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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러-우크라 사태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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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경제에너지과 | 작성일 | 2022-0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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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국제협력관-1241('22. 2. 28.)호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수출 피해 기업 대상 수출기업 담보한계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출기업에서는 참고하여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기간: ’22. 3월 ~ 사업비 소진시까지(상황 종료시) ❍ 대상기업 - 전년도 수출 기업으로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피해를 받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 대표자 개인 신용등급이 8등급 이상 - 대상기업 확인은 수출실적증명서, 수출계약서 등으로 확인 ❍ 추진방법: 道 현장점검과 전남신보 보증절차 병행추진 ❍ 사업비: 5억 원(도비) ❍ 보증/대출한도: 50억 원/기업당 3억 원 이내 ❍ 대출기간: 2년 이내(道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정책자금 연계 가능) ❍ 보증비율(책임비율) - 5천만 원 이하: 100%, 5천만 원 초과: 90%* * 보증서대출 90%(재단책임), 신용대출 10%(은행 관리책임) ❍ 보증수수료: 보증금액의 연 1% × 대출기간 ❍ 보증심사 및 기타 세부운영: 전남신용보증재단 취급기준에 의함 ❍ 보조사업자: 전남신용보증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