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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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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투자경제과 | 작성일 | 2021-01-30 |
포장, 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농산물의 수출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2021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수출기업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가. 모집기간: '21. 1. 1.~12. 31. 나. 지원대상: 군내 수출 농식품 생산농가 및 전남산 농식품 수출기업 다. 지원한도: 표준물류비의 15%이내 - 수출기업: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5%이내 - 수출농가: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 * 10%이내 *농식품부의 총액한도제 기준 준수 : 농식품부 7%, 지자체 15% 라. 신청방법: 지원신청서 및 관련서류 작성 후 군청 투자경제과로 제출 마. 신청서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 수출실적 증명서, 수출농산물 생산농가 내역, 수출신고필증, 선적확인서,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각 1부. 붙임 사업 세부계획 및 신청서 서식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