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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진흥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만 5∼69세 장애인
2.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1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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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진흥팀]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은 아래와 같이 하시면 됩니다.
1.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 온라인 신청
2. 신분증 지참 후 영광군청 스포츠산업단 및 가까운 읍·면 방문하여 신청서 및 동의서 등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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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스포츠마케팅팀]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타 지역 주민도 이용 가능한가요?
A. 영광스포티움 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근거법령 :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4조1제1항
2. 우선순위 : '1순위-영광군 주민', '2순위-영광군 지역 이외의 주민'
※ 한 체육시설을 동시에 사용하려는 사람(단체)이 경합할 경우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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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팀] 영광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실내수영장 이용료 감면 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80% 감면]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제18조3항」에 따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명을 포함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의 수급자
- 『노인복지법』에 의한 만65세 이상인 자
- 기타 군수가 특별히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 18세 이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의 부모 및 자녀 등
[20% 감면] 월 이용자 중 그린카드 소지자
[10% 감면] 월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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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팀] 수영 강습료와 물품 보관함 대여료도 감면 혜택이 있나요?
A. 수영 월 강습료는 10,000원, 물품 보관함 월 대여료는 5,000원 별도이며, 이는 감면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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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팀] 수영장 이용할 시, 헬스장도 이용할 수 있나요?
A. 수영장 이용자는 체력단련실(헬스장)을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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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팀] 수영 강습반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A. 매월 운영중인 강습반은 전월 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수영장 게시판에 신청기간 및 방법 등을 공지하고 있습니다.
1. 강습반 수업별로 실내수영장 데스크에서 선착순 방문접수를 하고있습니다.
2. 자세한 사항은 061-350-5680(영광실내수영장)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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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시설팀] 수영장 수질 관련해서 군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나요?
A. 영광수영장은 100%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매월 공인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개장 이후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고 지금까지 수질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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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위생팀 품목제조보고 대상 및 보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품목제조보고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식품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첨가물
A. 품목제조보고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품목제조(변경)보고서
2. 제조방법설명서
3. 식품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검토서
4.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
5. 제품명(변경신고에 한함)
6. 원재료명 또는 성분면 및 배합비율(변경신고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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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농정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신청할 때, 읍면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10항에 따라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2. 영광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영광군에 소재한 농지를 2022년 8월 18일 이후 처음으로 취득하려는 자
(최초 취득 시 적용되고, 2회부터는 심의 불필요)
3.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 공유자
(기존 공유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4. 농업법인
5.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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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농정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대상자 및 지급제외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지급대상자: 농·어·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임업경영체의 경영주인 농·어·임업인으로써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신청연도 1월 1일 직전 1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 지급제외대상자
1. 신청전전년도 농업외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2. 신청년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3.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4. 신청 전년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받은 사람
5. 공익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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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농지와 대상자는 어떻게되나요?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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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요건은 어떻게되나요?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랑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130만원을 지급
☞ 지급요건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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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어떻게되나요?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215만원 (2ha~6ha) 207만원 (6ha 초과) 198만원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187만원 (2ha~6ha) 179만원 (6ha 초과) 170만원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150만원 (2ha~6ha) 143만원 (6ha 초과) 13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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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농산물판매팀] 남도장터 입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점 자격: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제조하는 자
- 신청기한: 연중
- 신청절차: 입점 신청 → 검토(시군,도) → 평가,선정(위탁업체) → 남도장터 입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