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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야영 사이트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야영 사이트(야영객 천막을 칠 수 있는 야영공간)는 야영업장의 기본시설이므로 반드시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영 사이트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의 편익시설만으로 야영장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상 설치해야할 개수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야영장 부지내에 적어도 1개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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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교통과 교통팀] 택시 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택시 감차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동의서
3. 택시운송사업면허증
4. 감차보상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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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교통과 교통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2.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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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교통과 교통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택시 감차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신고서
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4.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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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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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그리고'앱 전체메뉴-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신고하기-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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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잔액을 환불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리고'앱 전체매뉴-카드 환불신청/조회-확인-환불신청-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환불된 금액은 연결된 계좌로 3일 이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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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는 주소가 영광인 사람들만 가능한가요?
A. 주소와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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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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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보조기기급여신청서(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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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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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장애유형별 장애정도 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 장애정도심사용진단서, 진료기록부, 영상자료, 유의사항 안내 동의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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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회보장급여 신청서(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3. 소득·재산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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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긴급지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긴급지원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긴급지원 의뢰서(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소득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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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스포츠산업단 체육진흥팀]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A.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의 만 5∼18세 유·청소년
2.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10.5만원(복수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