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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기본형 공익직불제 대상농지와 대상자는 어떻게되나요?
☞ 대상농지: 종전 쌀·밭·조건불리직불의 대상농지* 요건을 기반으로,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등을 법률로서 규정
* (쌀직불) ’98∼’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12∼’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03∼’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조건불리지역에 있는 농지등
- 농지전용·처분, 불법 임야, 무단 점유 농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농지,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 등은 지원 제외
☞ 대상자: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의 지급대상자 기준과 기본적으로 동일
- 농외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이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법인)
* ①후계·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기존 직불금 수령자(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 ’16∼’19년 중 1회 이상), ③신규자(등록신청 직전 3년중 1년이상 0.1ha/법인:5ha 이상 경작 또는 연간 판매액 120만원/법인 45백만원 이상)
** 다만, ②, ③의 농업인·법인 중 농촌외 거주자인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동일 시·군·구 소재 농지 1ha이상 실경작, 농산물 연간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직전 1년 이상 주소를 도시지역에 두고, 동일 주소지 소재 농지 0.1ha 이상 경작) 추가로 충족
- 다만, 최소 경작면적 기준이 변경*되는 한편, 직불금 등록신청 시 신청농지 면적이 줄어든 경우 정당한 감소**임을 신청자가 증명할 필요
* (기존) 논·밭 각각 0.1ha 이상 → (변경) 논·밭 합산 0.1ha 이상 경작
** 매매·증여·상속 등에 의한 소유권 이전, 임차계약 종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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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소규모 농가 직불금 지급요건은 어떻게되나요?
☞ 소규모 농가 직불금이랑 농업인이 아닌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원을 지급
☞ 지급요건
①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0.5ha 이하
②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등의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
③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영농 종사기간이 3년 이상
④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촌 거주기간이 3년 이상
⑤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외 종합소득이 2,000만원 미만
⑥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외 종합소득의 합이 4,500만원 미만
⑦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이 5,600만원 미만
⑧ 농가 내 모든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시설재배업 소득이 3,800만원 미만
* 다만, 농지 경작면적은 0.5ha를 초과하나 나머지는 모두 충족하는 경우 면적지불금이 소농직불금보다 낮으면 소농직불금을 선택하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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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친환경농업팀] 면적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는 어떻게되나요?
☞ 면적직접지불금의 기준면적 구간별 단가
①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논농업․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205만원 (2ha~6ha) 197만원 (6ha 초과) 189만원
②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178만원 (2ha~6ha) 170만원 (6ha 초과) 162만원
③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등: (2ha 이하) 134만원 (2ha~6ha) 117만원 (6ha 초과)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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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농산물판매팀] 남도장터 입점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전라남도 온라인 쇼핑몰 남도장터 입점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입점 자격: 도내 생산된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을 생산 및 제조하는 자
- 신청기한: 연중
- 신청절차: 입점 신청 → 검토(시군,도) → 평가,선정(위탁업체) → 남도장터 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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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농산물판매팀] 양곡도정업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양곡도정업 신고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양곡가공업(도정업용) 신고서
2. 동력 및 기계시설 내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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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신청시기와 지원조건이 무엇인가요?
☞ 현재 군에서 지원하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소형(3평), 중형(20평)
-(신청시기) 매년 1월말에서 2월초, 정확한 일정은 연초에 홈페이지 공고 및 읍면사무소 시달
-(지원조건)
· 소형(3평) : 2ha미만의 원예농산물 재배농가
· 중형(20평): 20ha이상의 원예농산물 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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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로컬푸드 직매장에 출하하고 싶습니다. 출하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 영광군에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이면 모두 출하 가능
- 단, 영광농협에서 실시하는 출하농가 기본교육 이수 이후 출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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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농업유통과 유통시설팀] GAP가 무엇인가요?
☞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 농산물우수관리제도)는 농산물의 생산에서부터 수확 후 관리 및 유통단계에서 농산물과 농업환경에 대하여 농약,중금속,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
즉, 농산물에 혼입될 수 있는 유해미생물, 농약, 중금속 등의 각종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감소시켜 최종 농산물에는 국가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농산물을 공급하는 국가인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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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과 (건설행정팀)] Q.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계등록이전신고서
2. 건설기계양도증명서 및 매도인 인감증명서
3. 건설기계 등록증·검사증
4. 의무보험 가입증명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상 건설기계)
5. 용도변경시(자가용↔영업용) 건설기계 대여업체 관련서류
6. 대리인 방문시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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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과 (건설행정팀)] Q.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건설기계 등록이전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건설기계조종사면허 발급신청서
2. 신체검사서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제1종)
3. 국가기술자격증(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이수증
4. 사진 2매(6개월 이내 촬영, 3.5cm X 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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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과 (건설행정팀)]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업계획서(설계도면)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갈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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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과 (기반조성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현장사진
3. 사업계획서(설계도면)
4. 토지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로 갈음 가능)
※ 관련법 : 농어촌정비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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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건설과 (개발팀)] 토지 사용승낙서(기부채납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 인가요?
A. 토지 사용승낙서(기부채납서) 제출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감증명서(매도용) 1부.(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2.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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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건소 의약관리팀]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암환자 의료비지원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가입자 대상>
1. 최종진단서
2. 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3. 약제비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4. 환자명의 통장,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6.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7. 대리인방문 시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의료급여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
1. 최종진단서
2. 암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진료비세부내역서
3. 약제비영수증 원본 및 처방전
4. 환자명의 통장, 신분증
5. 주민등록등본
6.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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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보건소 방문보건팀] 무릎수술의료비 지원 대상자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원대상자는 의료급여1,2종/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만 60세 이상입니다.
A.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진단서 또는 소견서(수술 할 병원에서 발급)
2. 수급자 증명서
3. 신분증
※ 신청 전 수술에 관한 의료비는 지급이 안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