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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관광사업(여행업) 등록증 재발급 절차는 무엇인가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면 3일이내로 재발급 가능하며 수수료는 3,000원입니다.
1. 분실한 경우: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분실사유서 제출
2.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등록증 등 재발급 신청서, 기존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또는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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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야영 사이트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시설만으로 야영장 등록이 가능한가요?
야영 사이트(야영객 천막을 칠 수 있는 야영공간)는 야영업장의 기본시설이므로 반드시 설치되어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야영 사이트 없이 글램핑이나 카라반 등의 편익시설만으로 야영장등록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관광진흥법 상 설치해야할 개수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으므로 야영장 부지내에 적어도 1개 이상만 설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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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군민안전보험 적용대상은?
군민안전보험이란 우발적인 안전사고 및 자연재난으로 신체적 피해가 발생한 군민에 대한 보상을 통해 군민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
1.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2.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 상해 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3.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전세버스 포함)
4. 대중교통 이용중 3%~100% 상해 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포함)
5. 강도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6. 강도에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휴우장애가 발생한 경우
7. 만12세 이하인자로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경우
8. 우연하고도 급격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제외)
9. 농기계로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 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12. 개인이동수단 운전중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대하여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
13. 급격하고도 우연한 선박의 침몰 또는 전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14.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시
15.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 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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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원전관리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 신청을 어떻게 하나요?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융자금 용도에 따른 분야 선택(생활자금 → 주민복지, 사업자금 → 기업유치)
2. (주민복지)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세대구성원(성인)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시어 읍면사무소 방문
(기업유치)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시어 읍면사무소 방문
3. 읍면사무소 산업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참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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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원전주변주민자녀 장학금은 중복지급이 가능한가요?
A. 아니요. 원전주변 주민자녀 장학금은 학자금 장학금으로 분류되어 동일 분류내 장학금
(국가장학금, 교내 성적장학금 등)과 중복심사를 통해 지급됩니다. 학자금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수령할 수 없기때문에 중복심사 후 기수여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만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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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교통행정팀] 택시 감차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택시 감차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택시 감차보상 신청서
2.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동의서
3. 택시운송사업면허증
4. 감차보산금을 입금할 통장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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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택시 감차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2. 신ㆍ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1부
3.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 및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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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 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폐업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택시 감차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휴업 허가 신청서 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폐업 신고서
2.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1부
4.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신청하는 휴업허가의 예정기간이 10일을 초과하거나 폐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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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잔액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A. '그리고' 앱 가입자인 경우: 앱에서 잔액조회가 가능합니다.
A. '그리고' 앱 미가입자인 경우: https://www.konacard.co.kr/check
코나아이 홈페이지에서 카드번호 입력 후 조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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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를 분실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그리고'앱 전체메뉴-카드 분실신고/재발급 신청-신고하기-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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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잔액을 환불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그리고'앱 전체매뉴-카드 환불신청/조회-확인-환불신청-신청하기 하시면 됩니다. 환불된 금액은 연결된 계좌로 3일 이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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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는 주소가 영광인 사람들만 가능한가요?
A. 주소와 상관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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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경제에너지과 지역경제팀] 영광사랑카드 가맹점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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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보조기기급여신청서(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장애인보조기기 처방전
3. 검사결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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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사회복지과 복지정책팀] 보훈명예수당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보훈 및 참전명예수당 신청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참전유공자증 및 국가보훈대상자증 사본 등 관련 증빙서류(각 읍면사무소 내 비치)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