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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민원팀] 여권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여권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여권발급신청서(종합민원실 내 비치)
2. 여권용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된 흰색배경의 사진)
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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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지적팀] 법원의 공유물분할에 의한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 시 원고· 피고 중 토지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는 어떻게 되나요?
공유물분할 확정판결 결정사항대로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원고·피고에 관계없이 분할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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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지적팀] 건축 인허가 시 대지면적 제외 토지 면적이 최소대지 면적일 경우 토지분할이 되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제3호의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분할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은 경우라면 토지분할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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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지적팀] 사업인가 고시된 사업부지 면적과 다르게 토지분할이 되나요?
토지분할 측량성과가 인가·고시된 면적과 다른 경우에는 토지분할 측량
성과도에 인가·고시된 면적과 다르다는 것을 표기하여 성과도를 발급하고, 측량성과 면적으로 인가‧고시 면적 변경 승인이 있는 경우 또는 변경승인 면적으로 준공된 이후에 지적공부정리(분할정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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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지적팀] 개인사유 토지인 구거의 용토폐지 및 지목변경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84조제2항에 따라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실제 이용현황에 따라 지목변경 할 수 있습니다.
○ 구거, 하천의 지목변경 대상은 물이 흐르지 않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향후에도 지형여건상 물이 흐르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일시적인 변경 제외)되는 경우라면 지목변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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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도로명주소 검색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건물번호 부여 신청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도로명주소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 등의 신축, 증축 및 개축 등으로 건물번호를 부여받아야 할 때에 건물 등의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 무허가 및 가설건축물의 경우 담당자가 현지 방문하여 건물의 위치 및 진입로 등의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검토를 통하여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있으니 건물번호 부여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군청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주민등록담당 방문 가능)
② 정부24 신청(공인인증서 등록여부필요)
③ 우편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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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부동산 실거래 신고 후 거래금액 변경 시 변경신고가 가능한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거래금액의 변경신고는 가능합니다. 면적 변경이 없는 상태에서의 거래금액 변경은 거래계약서 사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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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언제 하나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일(매년 5월 말, 10월 말)부터 30일 이내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우편 및 인터넷(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http://kras.go.kr)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 처리결과는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출인에게 개별통지를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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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이 되는 토지면적은 어떻게 되나요?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 이상의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됩니다. 또한,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규정된 날을 초과하여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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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부동산팀] 지적전산자료 조회 및 조상땅 찾기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지적전산자료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 신청인 경우 : 신분증
· 위임인 경우 : 위임장 및 위임자 신분증 사본, 신청인 신분증
· 미성년 자녀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로 발급 가능
○ 조상땅 찾기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사망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 2007. 12. 31. 이전 사망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사망자의 사망일자가 나오는 서류
· 2007. 12. 31. 이전 사망 : 제적등본
· 2008. 1. 1. 이후 사망 : 기본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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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건축팀] 농막(가설건축물)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농막은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등 농지법상 농지에만 가능한 가설건축물로 축조 전에 종합민원실 건축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구비 서류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1부, 평면도 1부, 배치도 1부, 농업인 증빙자료 1부(농지원부 등)이며, 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일 경우,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하며 문화재 유존지역에 해당될 경우 구비서류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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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주택팀] 농촌주택개량사업 시 토지가 꼭 사업대상자의 명의이여야 하나요?
토지가 반드시 사업대상자의 명의일 필요는 없으나, 건축법상 건축허가(신고) 시 토지소유자와 주택개량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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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주택팀]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불법건축물 행정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요청(20일)
② 자진철거1차 계고(60일) 및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기재
③ 자진철거2차 계고(30일)
④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및 의견제출 요청(30일)
⑤ 이행강제금 부과(30일)
⑥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시정명령 이행될 때까지 1년 1회 부과(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의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에서 산정한 금액의 2분의 1의 금액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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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종합민원실 건축팀]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은 발급기준이 무엇인가요?
건축법 시행(1962년) 이전 또는 종전 건축법(2006.05.08.)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에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 무허가 건축물 확인원 발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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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관광사업(여행업) 신규 등록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하며 수수료는 30,000원입니다.
1. 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신청인의 성명 및 주민번호를 기재한 서류(신분증)
4.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자본금 증빙서류(개시 대차대조표)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