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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지방세 건수와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신분증 확인 후 건수와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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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읍면사무소 내 비치)
2. 농업경영계획서(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3. 주말체험영농계획서(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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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사망신고는 누가, 어떻게 하나요?
A. 사망신고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사망진단서
2. 사망신고서(신고인 작성)
3. 신고인의 신분증
4. 가족 또는 동거인 등 신고자 자격 확인 서류
5. 신고의무자가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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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위임자 본인이 자필로 작성한 위임장
2.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3. 위임자의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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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인감등록(신규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인감등록(신규 등록)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인감으로 등록할 도장
2. 본인의 신분증
3. 대리 신청 불가(본인 직접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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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전입장려금이 뭔가요?
A.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세대주로 전입 시 영광사랑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드리는 보조금입니다.
*전입장려금은 전입한 지 6개월 이후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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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온라인으로 전입신고시 세대주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온라인으로 신청 시 세대주에게 문자가 가게됩니다.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실 필요 없이, 문자 내용에 따라 세대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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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확정일자 부여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확정일자 부여는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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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전입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전입신고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신분증
2. 세대주의 동의서(세대에 편입하는 경우)
3. 전입세대 열람 동의서(세대주 외 구성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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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증 재발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은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민원실 내 비치)
2. 증명사진 1매(최근 6개월 이내 촬영된 사진 3.5*4.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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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읍면사무소] 주민등록등본(초본)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A. 주민등록등본(초본)발급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본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2.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3. 정부24 발급 시 공동인증서(온라인 발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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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재난상황TF팀] CCTV 영상을 열람 신청방법은?
A. 공공기관이 보유한 CCTV 영상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열람할 수 있습니다.
1. 정보공개 포털(www.open.go.kr)에서 온라인 청구
2. 종합민원실에 방문하여 서면 청구서 작성·제출
A. 정보공개청구시 아래와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정보공개청구서
2. 신분증 사본
3. 영상 열람 요청 사유 및 요청 일시·장소 등 구체적인 정보
※ 단, 영상에 제3자의 얼굴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일부 열람이 제한되거나 해당 부분은 모자이크 처리되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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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원전사업관리팀]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 신청방법은?
A. 원전 주변지역 장학금은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학생이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신청기간: 2025년 7월 21일(월) ~ 8월 22일(금) (토요일·공휴일 제외)
2. 신청서 교부: 영광군청 홈페이지 > 고시·공고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3. 신청서 접수 장소:
읍·면사무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한부모가족, 등록장애인, 관외 재학생
관내 학교: 성적우수자 및 예체능 특기자(초·중·고 재학생)
4. 제출서류 (2025년 1학기 기준):
공통서류:
재학증명서, 신청서 및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세대 분리 시), 실거주확인서(이장 서명 포함)
대상별 개별서류: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 증명서
예체능 특기자: 대회 입상증명서
성적우수자: 성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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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원전사업관리팀]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 신청방법은?
A.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융자금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1. 융자금 용도에 따른 분야 선택 (생활자금 → 주민복지, 사업자금 → 기업유치)
2. (주민복지)본인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최근 1년), 세대구성원(성인)의 건강보험납부확인서 및 자격득실확인서, 등본을 지참하시어 읍면사무소 방문
(기업유치)사업자등록증,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를 지참하시어 읍면사무소 방문
3. 읍면사무소 산업개발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지참 서류와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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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안전관리과 안전정책팀] 화재피해지원금 적용대상 및 신청방법은?
A. 화재피해지원금 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A. 화재피해지원금 지원 제외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5. 화재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A. 피해지원금 지급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주택 전소(70퍼센트 이상 소실): 500만원
2. 주택 반소(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소실): 300만원
3. 주택 부분소(30퍼센트 미만 소실): 100만원
A. 화재피해지원금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 주민은 기간 내(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이 끝난 날부터 30일)에 해당 거주지의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아래의 증빙서류를 제출
가. 화재피해 지원신청서 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다.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에서 발급) 라. 통장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