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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법성면 덕흥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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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남호 | 작성일 | 2021-10-22 |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전남 영광군 법성면 덕흥리 201-5 전 나. 분묘기수 : 1기 2. 개장 사유 : 개인 재산권 행사 3. 개장 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할관청 허가취득 후 개장 4.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밀재로 1827(천일추모공원) 나.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5. 공고 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고 및 연락처 박성수 010-9887-2878 (전남 영광군 법성면 입덕길 46) 대행사 : 영광제일장례식장 061-351-3131 7. 신고 방법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호적,제적,족보) 8. 기타사항 개장 공고 후 위의 구간 내에서 새롭게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심히 곤란하거나 불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10월 22일 공고인: 박 성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