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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묘 개장 공고(2차) - 묘량면 덕흥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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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기원 | 작성일 | 2021-10-17 |
분묘 개장 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내지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19조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의하여 임의 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덕흥리 612-8, 612-22(7기) 2. 개장 사유 : 사유재산 권리 행사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가. 유연 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나. 무연 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 개장(봉안당 안치) 5.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 장소 : 전남 함평군 월야면 외치리311-1(천일추모공원) 나. 안치 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6.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 위치 등을 확인한 후,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고하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개장 공고 후 위의 사업 구간 내에서 공사 중 새롭게 발견된 분묘 중 식별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8. 공고인 및 신고처 : 박경열 (주소 : 전남 영광군 묘량면 묘량로7길 49, tel. 010**3894-0367)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8일 |